금융 금융일반

교통사고 수리기간 중 받은 代車도 보험된다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7 17:07

수정 2016.06.07 17:07

금감원, 車보험 제도 개선
오는 11월부터 교통사고 수리기간 동안 빌려받은 차량으로 다시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신의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빌린(렌트) 차량이 가입한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뀌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장확대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다.

대상차량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해 대여받은 렌트차량이다. 오는 11월부터 상품이 출시되면 소비자들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동부가특약'을 가입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대차용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는 렌터카 업체가 보상 책임을 지게 돼 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 가입률은 19.5%에 그치고 있다. 사고 상대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한도 역시 제각각이다.

렌터카 업체 대부분(74.5%)은 대물배상을 1억원까지 해주지만 1000만원~2000만원만 배상해주는 업체도 9%가량 된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렌터카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렌터카에 대한 보험을 제한적으로만 가입하고 있어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여행, 출장 등 일시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보험' 가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렌터카 업체들은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렌터카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차량 파손 등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용했다.
이 서비스는 보험상품보다 약 4~5배 비싸다. 하루 비용을 따지면 차량손해금면책금 서비스 이용금액은 적어도 1만 6000원인데, 보험료는 3400원 정도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보험사와 공동으로 차량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내놓고 있으므로 렌터카를 이용하기 하루 전부터 보험회사에 전화해 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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