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주·강원 정원 멋대로 늘려.. 행자부, 조직운영 실태 감사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7 18:38

수정 2016.06.07 18:38

23개 지자체 법령위반 45건.. 한시기구 폐지 등 조치키로
정부가 광주광역시와 강원도를 대상으로 정원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23개 지자체가 총 45건의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멋대로 조직을 늘리거나 직제를 개편하는 등 저마다 조직 확대에 팔을 걷어부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기구 및 정원관리 실태에 대해 광주시와 강원도(산하 시군구 포함 25곳)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고 7일 밝혔다.

감사 결과 광주시는 기관주의 등 3건, 강원도는 시정요구 등 3건을 각각 적발하는 등 법령 및 기준을 위반한 23개 지자체 총 45건을 적발,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와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대상은 2015년 조직 분석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 효율성이 낮은 지자체를 우선 선정했다.

광주 동구와 광주 남구, 광부 북구는 한시기구를 상시업무를 편제하는 사실상 다른 국처럼 상시기구화해 운용했다.
광주동구는 문화수도추진단을 문화경제국으로 상시기구를 만들었고 광주남구도 문화교육특구추진단을 문화경제국으로, 광주북구는 문화인권도시추진단을 문화경제국으로 각각 상설 기구로 편제했다.

한시기구는 긴급한 한시적 행정수요 대처를 위해 기존의 행정기구로 감당할 수 없을 부득이한 경우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시군구 한시기구는 시도에서 협의해 설치하는게 일반적이다. 아울러 자치구에서 당초 협의결과와 다르게 부적정한 한시기구를 연장요청 했는데도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요구대로 협의한 광주시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경고 조치했다.

강원도, 강릉시, 홍천군 등은 임시조직(TF)을 1년 이상 계속.상시 운영하면서 직제에 반영하지 않아 기구설치 폐지 및 정비 명령을 받았다.


특히 21개 지자체에서 총 59개 부적정한 위원회를 존치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원회는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존치시켰다는 것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자체의 조직 자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만큼 그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책임있는 조직을 지자체 스스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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