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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인영, '인위적 구조조정 방지법안' 발의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8 09:46

수정 2016.06.08 09:46

정부의 일방통행식 구조조정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노동여건 안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8일 회사측의 정리해고의 남발을 방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리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용불안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대규모 감원과 임금 삭감을 통한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정리해고는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장기 실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삶이 피폐해지며, 심지어 자살하는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권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한진중공업의 구조조정과 쌍용자동차의 대량해고 사태 등에서 심각한 폐해를 볼 수 있었다"고 한 뒤 "정리해고 남발을 방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범위 축소, 해고회피 노력의 구체화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사항 확대, 경영상 해고의 위법성 판단기준 완화, 일정 규모 이상 해고시 신고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했다.


또 우선 재고용대상 업무범위를 확대하면 해고된 근로자가 조속히 복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근로자의 재고용 우선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서면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우선 재고용의무 이행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게 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정리해고의 남발이 방지돼 노동자들의 희생이 최소화되고 고용이 안정되는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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