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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원위안 직거래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마련..6월말 첫 직거래 실시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8 09:58

수정 2016.06.08 09:58

앞으로 중국 내 은행간 원·위안 현물환 및 파생거래 및 원화 대차거래에 대한 기획재정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중국 내 은행을 통한 중국 기업 등의 원화 무역금융 및 무역관련파생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또 한국은행 신고없이 중국 시장에 원화 유동성 공급을 위해 원화 청산은행이 3조원까지 국내 모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상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서는 주로 무역거래 용도로만 원화거래가 허용됐지만 이제 원화 자본거래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또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화거래 결제는 현지 원화 청산은행에서 일괄 지원하게 된다.


현재 청산은행의 시스템 구축, 중국 외환거래센터의 시스템 정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6월 중순 인민은행의 시장조성자 선정 등을 거쳐 6월말 첫 직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 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은 지난해 10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통화·금융협력방안의 핵심사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원화의 해외 활용도를 대폭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중국 직거래시장에서의 원화거래 동향을 보면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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