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남성 접대 아르바이트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23·중국 국적)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 사모님 접대 아르바이트 광고를 내 피해자를 모집한 뒤 지난 4월 2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6명으로부터 2240만원을 가로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다.
피해자 가운데 김모씨(36)는 지난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모님 접대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광고를 낸 곳은 중국에 소재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으로, 이들은 "돈 많은 30대 사모님들이랑 2시간 연애하고 6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추가 1시간당 20만원씩 받으면 된다"는 메시지를로 김씨를 속였다.
이후 김씨가 속는 듯 하자 입회비 명목으로 60만원을 요구했고 입금 오류로 인한 재입금, 사모님 소개비, 아르바이트 중 사모님 안전을 위한 보증금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 조직은 돈을 돌려달라고 한 김씨에게 "환불을 하려면 100만원 단위로 돈을 맞춰야 한다"는 등 말로 모두 25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모님 접대라는 아르바이트는 없었으며 속은 것을 안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남성들은 쉽게 큰 돈을 벌고 성적 욕구까지 충족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꾸준히 돈을 입금했다"며 "A씨가 속한 조직은 비정상적인 직업을 알선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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