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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규정·시행세칙 13일부터 개정 예정
한국거래소가 외국계 기업 상장 요건을 완화한다.
거래소는 8일 우량 외국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오는 13일부터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유가증권 시장은 상장신청인인 외국기업 지배지주사 및 외국지주사의 해외 자회사 범위를 회계처리 기준상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로 변경한다.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가 자회사에 포함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외국기업 지배지주회사는 외국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 법인, 외국지주회사는 다른 회사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외국기업을 뜻한다.
이들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나 외국지주회사가 예비심사를 청구할 경우 해외 자회사가 채택하는 국제회계기준과 상장 규정상 허용된 회계처리기준과 차이 영향을 별도로 소명하면 거래소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 또 주식예탁증서(DR)의 특성을 고려해 주식분산 미달 및 시가총액 미달 기준의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거래소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경우 상장관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감자 등으로 변경 상장시점에 유통주식 수가 일정 수량이나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매가 제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신청인의 다양한 지배구조를 수용해 상장준비를 위한 불필요한 기업 구조조정 부담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개설한 인수합병(M&A) 중개망 등록기업에 대한 진입요건이 완화되고, 외국기업의 2차 상장 범위도 확대된다.
우선 거래소가 개설한 M&A중개망에 등록된 기업들이 △1개월 이상 경과 △매출액 100억 이상.영업이익 흑자 △거래소 지정 M&A중개망 등록 전문기관의 추천 등 요건을 만족하면 우회상장 신청 절차 및 심사가 간소화된다. 심사기간도 기존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줄어든다.
외국기업의 2차 상장 범위도 기존 미국 등 9개 시장 상장법인에서 모든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외국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채택 회계처리기준을 인정하고 공시대리인 선임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매각제한 규제도 완화되는데, 특수관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장 추진 시 보호 예수가 불가능하다면 최대주주 등이 동일 수량을 대신 보호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규상장 추진시에도 최대주주 등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일부 특수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장기 영업손실 기업 가운데 유상 증자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선별적으로 퇴출을 유예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폐지 관련 실질심사 대상기업이 개선 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개선을 완료한다면 상장폐지 관련 실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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