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기가 막힌 중국집 배달원, 사장 사기도박단 유인 전재산 털어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10 08:12

수정 2016.06.10 09:11

서울 동작경찰서는 자신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중국집 사장을 사기도박에 끌어들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5)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31)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사기도박단을 결성, 중국집 사장 C씨(44)를 포커판에 끌어들여 3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중국집 사장 C씨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이기로 하고 C씨에게 평소 포커놀이를 가르쳐준 뒤 "못하는 사람과 게임을 해서 돈을 벌어보자"며 계획한 도박판으로 유인했다.

A씨는 C씨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처음에는 돈을 잃어주는 척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C씨는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20여회 벌어진 도박판에서 1억7000만원을 잃자 도박을 그만두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C씨를 다시 꾀어내기 위해 "사기도박으로 잃은 돈을 되찾자"고 제안, 50만원짜리 특수렌즈를 끼고 카드에 작은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도박판에 다시 C씨를 끌어들였다.


C씨는 처음에는 돈을 조금씩 땄지만 설계에 불과했다. C씨는 미리 작당해 둔 일당들에게 다시 10여회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을 잃었다.

사기도박 일당은 소위 '타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바닥에 있는 카드와 손에 든 카드를 바꿔치기 하고 옷깃 속에 '반도'라는 카드 교환기계를 찬채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기술, 정해진 순서대로 패가 돌아가도록 카드패를 맞춰놓는 기술 등 전문기술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전 재산을 잃은 C씨는 거주하던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고 운영하던 중국집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씨는 35회에 걸쳐 게임을 하는 동안 A씨가 자기와 같은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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