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태극기와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심사에 일관성이 없어 특허청과 행정자치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표법은 제7조 1항에서 ‘대한민국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6조 1항 ‘간단하고 흔히 있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제한에도 어긋나면 안 된다. 특히 국기와 유사성 관련 조항은 상표법이 처음 생긴 1949년부터 지금까지 예외 조항이 없다. 등록주체가 누구이든 원천 금지다. 이 규정들을 근거로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국기와 유사한지 심사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부기관은 적극적인 대응 없이 손을 놓고 있다.
특허청 자료를 보면 상표, 서비스표 등 태극문양을 활용한 등록권리는 2179건, 거절 건수는 1212건이다. 상표심사 관계자에 따르면 국기와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건곤감리(乾坤坎離)’ 유무 및 태극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분리 상태다. 건곤감리가 없거나 태극이 분리돼 있으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거절 이유가 ‘국기와 유사하다’ 혹은 ‘간단한 모양’인 사례와 등록상표 간에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태극기를 연상할 수 있는 상표들도 버젓이 등록돼 있다. 정부 차원의 상표 취소심판과 같은 대응과 명확한 심사기준 설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수고무’ 상표에 대해서는 취재 과정 중에 특허청이 부적절한 심사였음을 시인했다. 당시 특허청은 “태극문양을 단순히 변형한 것으로 간단하고 흔히 있다”라며 거절했다.
한편 국기와 혼동 염려가 있는 태극상표에 대해 담당기관인 행정자치부는 관심이 없었다. 국가상징물 담당 핵심 관계자는 “취재를 잘 해주시면 행정자치부가 그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는 모호한 답을 내놨다.
ohcm@fnnews.com 오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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