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갑질 폭로하겠다” 무학 회장 협박한 前운전기사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3 15:02

수정 2016.06.23 15:02

회장의 '갑질 횡포'를 언론사에 폭로하겠다며 억대 합의금을 요구한 주류업체 무학 회장의 전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23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재호 무학 회장의 전 운전기사 송모씨(4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송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금품을 갈취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줄이려고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회사 측에 '몽고식품 갑질 논란' 사건을 언급한 뒤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며 회장의 횡포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합의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을 요구했지만 무학 측은 응하지 않았고 송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송씨는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와 회사 직원을 폭행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