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28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S사 대표 이모씨(5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살인교사 및 살인예비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사업 파트너였던 A씨를 해칠 마음을 먹고 지인인 브로커 이모씨(59)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 이씨의 사주를 받은 조선족 김모씨(51)는 2014년 3월20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씨는 2006년 A씨와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이 파기된 후 5년 동안 11건의 민·형사소송을 벌이며 감정이 나빠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이씨가 살인교사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상해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브로커 이씨에 대해서는 "김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며 "A씨를 살해하도록 적극적으로 부추겨 죄가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간접 증거와 정황을 근거로도 이씨가 A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대로라면 이씨에게서 '혼내주라'는 지시만 받은 브로커 이씨가 김씨에게 A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인데, 브로커 이씨에게는 이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브로커 이씨는 건설사 대표 이씨에게서 살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건설사 대표 이씨는 살인청부가 2중으로 이뤄져 자신이 배후에 있다는 점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브로커 이씨에 대해선 "죄가 무겁지만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김씨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 20년이 유지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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