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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HUG 보증의 한도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보증도 포함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9 15:27

수정 2016.06.29 15:27

국토교통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 요건 강화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문의한 사항을 29일 자세히 풀어 소개했다. 자료에는 대출 보증의 구체적인 자격부터 현 상황에서 적합한 대책인지에 대한 지적까지 나와 있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ㅡ아파트 외에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적용되나.

▲적용된다. 일반 아파트,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모두 대상이다.



ㅡ보증을 받을 수 없으면 중도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나.

▲그렇지 않다. HUG의 보증을 이용할 수 없을 뿐이지 주금공의 보증이나 시공사의 연대보증으로 집단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수분양자의 여건에 따라 개인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ㅡ1인당 2건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면 평생 2건의 보증 밖에 받을 수 없나.

▲더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보증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보증이 해지되는 경우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ㅡ보증에서 제외되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어떻게 되나.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중도금을 조달해야 한다.

ㅡ같은 단지에 9억원 초과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지 전체가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중도금 보증은 개인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포함된 단지라도 9억원 이하 주택은 보증 가능하다.

ㅡ1인당 건수와 보증한도는 가구별로 합산하나.

▲아니다. 개인별 보증한도이므로, 예를 들어 부부 중 한명만 보증을 2건을 받았다면 다른 한명은 2건의 보증을 더 받을 수 있다.

ㅡ부부가 공공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도 1명의 보증건수와 한도만 사용하나.

▲그렇다.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 차주는 1명이고, 다른 1명은 연대보증을 서는 형태이며, 중도금 보증은 차주를 기준으로 건수와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차주 1인의 건수와 한도만 소진한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다고 해서 한번에 12억(6억+6억)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ㅡ1인당 보증한도를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면, 총 9억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인가.

▲1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ㅡ보증한도가 1억이 남았으면 1억6000만원(보증금액 1.6억×60%=1억) 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나.

▲아니다. 분양가격이 9억 이하이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액이 1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나머지 중도금은 개인이 조달(개인자금, 개인대출, 시공사 보증)해야 한다.

ㅡ보증한도 6억이 적용되는 지역 범위는?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 포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6억으로 하고, 이외 지방은 3억을 적용한다.

ㅡ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에게도 보증제한이 적용되나.

▲아니다. HUG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조합원들의 이주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과 별도의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이번 요건 강화 대상이 아니다.

ㅡ분양권을 전매받아 중도금 대출을 승계 받을 때에도 보증 제한이 적용되나.

▲7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아파트라면 적용. 예를 들어, 7월1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분양권을 팔았을 때 사려는 사람이 이미 HUG 보증을 6억 받은 상태라면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 승계 불가능하다.

▲7월1일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아파트 분양권을 7월1일 이후에 전매받은 경우라면 보증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ㅡ보증이 제한되기 전 사업장에 기존 분양계약자는 전혀 보증제한이 적용되지 않나.

▲이전 분양계약자에 대해서는 보증제한이 없다.

ㅡ보증이 제한되기 전 사업장의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사고 싶은데 보증제한이 적용되나.

▲7월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한 미분양 주택이라면 보증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ㅡ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닌가.

▲실수요자에게는 충분한 지원 가능하다.
올해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의 분양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전용면적 85㎡의 평균 분양가는 7억4200만원(중도금 4억45000만원), 수도권은 4억8200만원(중도금 2억8900만원), 지방은 2억3500만원(중도금 1억4100만원)으로 충분히 보증이 가능한 범위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