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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국토개발] 댐 건설 희망하는 지역에 추진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9 17:56

수정 2016.06.29 17:56

하반기부터 안경, 가구, 조명, 페인트.유리 등 5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되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비용을 50%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며 임산부의 제왕절개 본인부담 비율이 기존 20%에서 5%로 낮아진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중 운전면허시험이 한층 강화된다. 현재의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된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군대 내 구타 등 가혹행위를 막기 위해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논란 속에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요약.발표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국토개발] 댐 건설 희망하는 지역에 추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국토개발] 댐 건설 희망하는 지역에 추진

정부가 올 하반기 '댐 희망지 신청제'를 도입한다. 기존의 일방적.하향식 댐 사업방식을 개선해 개방적.상향식으로 전환, 지역이 희망하는 댐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2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댐 희망지 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국가가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발표하고 댐 사전검토협의회 검토를 거쳐 지역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가 지역 의견을 수렴해 국가에 댐 건설을 신청하면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댐 건설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쳐 '2017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가시행댐도 예외 없이 지역 의견을 수렴해 댐 사전검토협의회 검토를 거쳐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한다.


댐 희망지 신청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댐 사업절차 개선 등의 노력에도 '댐건설장기계획' 발표 때마다 사회적 논란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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