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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일반공공행정] 부패 근절 '김영란법' 전격 시행

윤정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9 17:56

수정 2016.06.29 17:56

하반기부터 안경, 가구, 조명, 페인트.유리 등 5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되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비용을 50%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며 임산부의 제왕절개 본인부담 비율이 기존 20%에서 5%로 낮아진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중 운전면허시험이 한층 강화된다. 현재의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시험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된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군대 내 구타 등 가혹행위를 막기 위해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된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논란 속에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요약.발표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일반공공행정] 부패 근절 '김영란법' 전격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일반공공행정] 부패 근절 '김영란법' 전격 시행

김영란법이 논란 속에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5.10만원'으로 대표되는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규정을 놓고 농축수산업계 등에서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부패고리 단절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혼재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관련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2000만원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시행령을 통해 식사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상한선도 정했다. 또한 김영란법은 적용대상 직업군의 배우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밖에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도 설정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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