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오픈마켓 쿠폰할인 부가세 대상 아니다"..G마켓 184억 세금訴 승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03 10:43

수정 2016.07.03 11:36

오픈마켓 업체가 구매자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한 금액만큼 판매자에게도 이용료를 공제해줬다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184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G마켓은 2003년부터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뿌리고 G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는 쿠폰이 실제 쓰인 만큼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깎아줬다. 할인에 대한 부담은 모두 G마켓이 떠안았다.

G마켓은 이 부담액을 수수료 매출에서 빼고 부가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1년 "G마켓이 매출 누락으로 부가세를 포탈하고 관할 세무서가 이를 방치했다"며 국세청에 담당자 징계와 G마켓 추징을 요구했다.

이에 관할 역삼세무서가 5년 6개월치 부가세 639억원을 추가로 매기자 G마켓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455억원 취소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도 모두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G마켓이 부담한 할인액이 세무당국이 주장하는 '판매장려금'인지, G마켓이 주장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업체가 물건을 팔 때 판매 조건에 따라 일정액을 빼주면 그 금액(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대상액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가령 1만원 짜리 물건의 1000원 할인 쿠폰을 배포해 소비자가 이용하면 1000원은 에누리액으로 보고 매출 9000원에만 부가세를 매긴다. 반면 판매장려금에는 과세를 한다.

1·2심은 G마켓과 판매자 간 할인쿠폰 관련 조건 합의가 사전에 있었고 G마켓이 수수료 자체에서 할인액을 빼준 점 등을 근거로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판매장려금은 개별 거래·대가와 연계 없이 사업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이라며 할인쿠폰 사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깎아준 G마켓의 사례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G마켓과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터파크의 경우 G마켓과 달리 할인액을 스스로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를 한 점 등에 따라 에누리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인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