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내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 한눈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03 17:27

수정 2016.07.03 17:27

12월부터 온라인 서비스.. 30만원 이하 휴면계좌는 잔액이전·해지도 가능
올해 12월부터 인터넷 클릭 몇 번으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계좌는 잔액 이전과 해지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12월 2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은행권에 있는 본인의 전 계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활동성 계좌와 1년 이상 입출금 등 거래가 없는 비활동 계좌로 나뉘어 은행별로 본인의 계좌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최종 입출금일, 계좌번호, 잔액 등 8가지 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잔액이전과 해지가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 잔액이전, 해지 계좌는 조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다. 12월 2일부터는 잔액 30만원 이하 계좌를 잔액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다. 내년 3월 2일부터는 50만원 이하 계좌도 해당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는 총 9896만개이며 9569억원 규모다. 비활동성계좌 중 96.4%가 30만원 이하 잔액 계좌다.

금감원 관계자는 "잔액이전을 하고 나면 그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설명했다.

잔액이전, 해지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온라인 계좌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타행 활동성 계좌 보유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타행 비활성 계좌는 계좌상세 정보(잔액제외)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은행 직원이 소비자의 은행거래 전체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소지가 있어 은행 창구에서 타행계좌 조회 범위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다만 잔액이전, 해지는 방문한 은행계좌만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은행계좌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은행들은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