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0시50분께 운전자 A씨의 의뢰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음식점에서 대치동 방향으로 대리운전을 하던 중 목적지 변경과 추가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자 편도 1차로 도로에 차량을 방치해 A씨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황씨가 도로에 차량을 두고 떠나자 뒤따르는 차량으로부터 경적 등으로 이동요구를 받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3m를 운전했다. 황씨는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해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던 도중 A씨가 '황씨가 고의로 도로에 차량을 방치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 끝에 황씨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대리운전자들이 음주 상태인 운전자들의 긴박한 사정을 악용, 도로상에 차량을 방치하는 등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음주운전 112 신고를 한다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유사 사례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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