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클릭 이 사건] '그랜저 검사'사건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06 17:10

수정 2016.07.06 22:21

청탁 대가로 車 받은 부장검사 특임검사 재수사 끝에 실형 받아
첫 감찰조사 무혐의 처분.. 언론·정치권 의혹 제기
특임검사 제도 첫 적용
김수남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6일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의 이른바 '주식대박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임검사가 임명되면서 6년전 '그랜저 검사'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랜저 검사' 사건은 현직 부장검사가 지인이 연루된 고소.고발사건을 무마해 주고 고급승용차를 대가로 받은 사건이다. 언론에 의해 처음 알려진 뒤 정치권의 잇단 폭로로 의혹이 커지면서 검찰사상 처음으로 특임검사가 임명됐다.

특임검사 수사결과에 따르면 '그랜저 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던 정모 부장검사다. 2001년 1월 그는 S건설 김모씨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 S사 직원들 명의로 대금을 지불했으나 소유주는 정 검사의 부인 최모씨로 돼 있었다.


건설사 대표인 김씨가 아파트 사업권을 둘러싸고 고소장을 냈는데 정 부장검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권을 되찾게 되자 답례로 차를 사 줬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의혹은 김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상대방이 대검찰청에 정 검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검찰은 '18년된 오랜 친구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 조용히 정 부장검사의 사표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언론보도와 정치권의 폭로가 잇따르고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모두 검찰을 질타하자 입장을 바꿀 수 밖에 없었다. '정 부장검사 외에 사건 주임검사도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과 '정 부장검사가 차량 외 현금으로 15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이 연이어 불거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의혹은 당시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고 검찰이 주저할 경우 특검 발동이 유력했다.

2010년 11월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던 강찬우 검사(54.연수원 18기, 현 변호사)를 특임검사로 임명,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강 특임검사는 "검사의 피는 차갑다"는 말로 화답했다.

실제 강 특임검사는 업무시작 첫날 S건설과 정 전 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고 한달여만에 정 전 검사를 구속했다. 그랜저 뿐만 아니라 현금 1600만원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 주효했다. 당시 수사팀 소속 수사관 2명도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그랜저 검사는 1년여의 재판 끝에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형기를 마친 뒤 2013년 출소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이 입은 상처는 컸다.
한 검찰간부는 "아내가 '당신도 그러느냐'고 묻더라"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탄식했다.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첫 감찰조사의 부실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무엇보다 검찰을 아프게 하는 것은 검사의 일탈사건이 불거질때마다 '스폰서 검사' '벤츠여검사' 등과 함께 '그랜저 검사'사건이 거론된다는 점이다.

장용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