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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대명루첸, 중도금 집단대출 없이 분양 돌입.. 견본주택 부분공개 '깜깜이 분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06 17:33

수정 2016.07.06 22:18

중도금 대출 요건 되는데도 대출은행 못찾아
고의 미분양 의혹 제기
하남 대명루첸, 중도금 집단대출 없이 분양 돌입.. 견본주택 부분공개 '깜깜이 분양'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아파트 중도금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도시주택보증공사(HUG)를 통하지 않고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조달하는 신규 분양단지가 등장했다. 지난 1일 경기 하남시 현안2지구에서 분양하는 '하남 유시티(U-CITY) 대명루첸'으로, 이 단지는 중도금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시행사인 대명종합건설이 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한 채 분양일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도금 집단대출 제한 첫 사례

6일 하남 현안지구에 대명루첸을 공급하는 대명종합건설에 따르면 하남 유시티 대명루첸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도 중도금을 대출해줄 은행을 찾지 못했다.

이에 건설사 보증 집단대출이 아닌 개인 수요자의 개별 능력으로 중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안내를 분양사무실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통상적으로 신규 분양은 10~20%의 계약금 이후 중도금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계약자와 은행의 중간에서 연대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집단대출을 실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처럼 중도금 집단대출이 안 된다는 것은 분양가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오는 9월 1일부터 2017년 11월 10일까지 6차에 걸쳐 납부하는 중도금을 모두 계약자가 자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청약에 당첨될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계약 이후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금도 일절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지난달 국토부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책이 발표된 이후 중도금 집단대출 없이 분양하는 단지는 대명루첸이 처음이다.

대명루첸의 중도금은 2억5000만원 내외로 대출보증 규제요건에 미치지 않지만 회사 내부적인 재정 문제와 정부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분위기가 함께 작용, 금융권 대출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명종합건설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직전까지 중도금 대출을 위해 은행들과 협의했지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국토부의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이후 금융권의 대출기준이 까다로워진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안 될 경우 중소형 건설사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면서 "결국 목돈이 있거나 개인 대출로 이를 조달할 수 있는 사람만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혼란 가중… 고의 미분양 의혹도

74㎡형만 854가구를 공급하는 대명루첸은 미사강변도시 내에 있진 않지만 오는 9월 오픈 예정인 복합쇼핑몰 하남스타필드와 인접해 있고, 2018년 완공될 예정인 덕풍역을 걸어서 갈 수 있다. 이 같은 입지적 강점 때문에 올 초부터 많은 수요자의 관심을 받아왔으나 4월로 예상됐던 분양이 계속 미뤄져 지난 2일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이후 분양조건이 알려지자 현지 공인중개소에는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견본주택도 방문객을 예약제로만 운영하면서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서 '깜깜이 분양'을 통해 일부러 미분양을 의도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미사강변도시를 중심으로 하남시의 분양성적이 뛰어난 점을 감안할 때 미분양 사태가 벌어진다 해도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남시 신장동의 H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중도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청약을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미분양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소 관계자도 "건설사 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계속 분양일정을 늦추다가 지난 2일에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나서야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고 밝혔다"면서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일부러 미분양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대명종합건설은 대명리조트로 유명한 대명건설과는 관련 없는 별개 회사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