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유정 브로커' 이동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07 17:57

수정 2016.07.07 18:01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방위 로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브로커 이동찬씨(44)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7일 “법조비리 수사에 착수한 직후 도주했다 체포된 법조브로커 이동찬을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최유정 변호사(46·구속기소)와 공모해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였던 송창수씨(40·수감 중)로부터 로비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송씨로부터 법원, 검찰에 청탁을 하겠다며 3억51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약속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걸 금하고 있다.



이씨는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도주 직전까지 활발하게 활동해온 인물로 정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최 변호사 폭행사건 당시,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이후 양측은 폭로전을 이어가며 사건이 단순 폭행사건에서 법조 전반에 걸친 로비 의혹으로 불거지는 계기가 됐다.
이씨는 수사 착수와 함께 잠적했다 지난 6월 18일 도주 50여일 만에 경기 남양주시 한 카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업체의 이사로 영입돼 송 전 대표에게 최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로비자금으로 받은 돈이 실제 검사와 판사 등에게 전달됐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