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세무사 A씨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 중인 A씨는 주유소 업주 김모씨의 세무대리를 맡아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소득금액이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2014년 국세청은 약 2개월간 김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유류 및 세차비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비용계정을 자산계정으로 바꿔 분식회계 처리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어 재무제표를 불성실하게 확인한 책임을 물어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직무정지 2년이 결정됐다.
그러자 A씨는 “김씨 사업장에 실제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김씨가 알려주는 내용대로 재고자산을 장부에 기장했을 뿐 고의로 서류를 조작하지 않았다”며 2년간의 직무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것 외에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성실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직원은 김씨 요구에 따라 비용계정을 자산계정으로 바꿔 회계처리했고 A씨는 소득세신고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했다”며 세무사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업무 성실성이 요구된다”며 “김씨의 종합소득세 허위확인 금액이 18억원에 달해 의무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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