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생얼비누로 유명세 탄 '매직스톤' 상표권 분쟁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11 18:14

수정 2016.07.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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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표권자 난다모측 "홈쇼핑 등서 인기 끌자 무단도용 상품 등장"
제조·유통업체 상대로 민·형사 소송 제기
유통사 입장은 엇갈려 "상표 달라 문제 없다" "빠른 시일내 판매 중단"
난다모의 '매직스톤 비누'
난다모의 '매직스톤 비누'

생얼비누로 유명세 타고 있는 '매직스톤 비누'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벌어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999년 시작한 모발 전문기업 '난다모 생활건강' 고도윤 대표는 매직스톤의 원 상표권자로써 자사 상표를 무단 도용해 판매한 제조 판매사와 이 제품을 유통한 대기업 유통회사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고 대표는 "지난 5일 상표권을 도용해 판매한 에이프릴스킨, 그리고 이들 회사의 제품을 판매한 신세계몰(SSG), CJ몰, G마켓, G9, 옥션, 위메프, 티몬, 쿠팡 등을 민.형사 고발했다"고 말했다.

매직스톤 제품은 난다모가 5년 가까이 연구해 상표(등록번호 4008577850000)와 특허(등록번호 10-1108284-0000)를 취득하고 2009년부터 홈쇼핑을 통해 판매했다. 이후 2010년 총판 계약 후에는 난다모 고객 중심으로 세안용으로 자사몰에서 판매해왔다.

고 대표는 "매직스톤비누가 생얼비누, 얼장비누, 모공지우개 등으로 유명세를 타자 매직스톤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업체들이 약 200만장 넘게 불법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대기업 유통사들의 경우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조차 없고, 유선상으로도 수차례 알렸으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에 민사 및 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유통회사들의 경우 입점 업체들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며, 이 표준계약서에는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IP)에 대한 확인 의무 등의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대형 유통사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신세계몰 측은 "매직스톤이라는 상표는 초코파이의 사례(오리온 초코파이, 롯데 초코파이 등)와 유사하다"면서 "'매직스톤 바이 난다모'라는 상표와 '에이프릴스킨 매직스톤'이라는 상표는 전혀 다르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직스톤 바이 난다모'라는 상표가 이미 특허청에 출원.등록돼 있는 것에 반해 '에이프릴스킨 매직스톤'이라는 상표는 2015년 8월 출원을 해 놨으나 아직도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태다. 소비자들 역시 '매직스톤'이라는 명칭만으로 제품을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세계몰 측과는 달리 CJ몰은 적극적으로 지식재산(IP)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CJ몰 관계자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인지했으며, 이 제품을 빠른 시일 안에 판매 중지토록 하고, 원 상표권자인 난다모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직접 판매는 모두 철회했다"고 밝혔다.


옥션 측은 "일반적으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침해한 상품을 신고하면 판매를 중지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 경우 상표권 소송이 진행 중이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요청을 받고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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