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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전화번호 거래하다 작발되면 과태로 3천만원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13 14:46

수정 2016.07.13 14:46

 거래 사이트도 폐쇄조치..."전화번호는 국가 자산....개인간 거래는 위법"
오는 28일부터 개인간에 전화번호를 매매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가 자원인 전화번호가 개인간에 마구잡이로 거래돼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고, 누구나 공평하게 선호하는 이른바 '골드번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외우기 쉬운 번호(1111, 0000 등)나 특정의미(2424, 4989 등)를 가진 번호를 구하기 위해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활용해 비싼 돈을 주고 번호를 매매해왔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번호매매는 불법이었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암암리에 거래돼온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이동통신 업체들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번호매매의 수단이 되는 명의변경을 가족이나 사업 양수도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 모델들이 '1004' 등 골드번호 추첨 행사 개최 소식을 알리고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LG유플러스 모델들이 '1004' 등 골드번호 추첨 행사 개최 소식을 알리고 있다.

■번호매매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 전화번호를 매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기통신번호 관리세칙(고시)과 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라 해당 번호가 회수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의 자산인 전화번호를 매매하는 행위를 번호를 부여받은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정부가 번호를 회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래부는 지난 1월 법 개정 이후 대대적인 번호매매 단속에 나섰다. 지난 3월말까지 약 3000여건의 번호매매 관련 인터넷 게시글을 적발하고 포털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게시글을 삭제했다. 번호를 회수한 사례도 40건에 이른다.

미래부 관계자는 "3월말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번호매매 관련 게시글을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주요 번호매매 사이트들이 자발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했다"며 "단속 효과로 4월부터는 번호매매 관련 글들이 대부분 사라졌으며 꾸준히 모니터링을 통해 번호매매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0000' 등 골드번호, 모든 이용자에 공평하게 배정 기회 제공
정부가 이처럼 번호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골드번호를 원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골드번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번호는 한정적이지만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부 선호번호는 수천만원에 거래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휴대폰 유통점에서는 이용자가 골드번호를 해지하는 경우 명의변경을 통해 골드번호를 넘겨받아 이 번호를 원하는 다른 이용자에게 고가에 판매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이통사별로 매년 2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골드번호를 추첨을 통해 배정키로 했다.

이미 SK텔레콤은 지난달 0000, 1111, 1100, 8888 등 이른바 골드번호 1만개를 추첨을 통해 배포했다. 이 추첨행사에는 7만5000여명이 몰려 전체 경쟁률 7.5대1을 기록하는 등 고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LG유플러스 역시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보름간, 고객 응모를 받아 골드번호 1만개를 추첨을 통해 배정할 예정이며 KT도 연내 골드번호 배정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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