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사기 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관련해 존 청 리(48)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존 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존 리 전 대표 외에도 신현우 전 옥시 대표(68.구속기소)를 포함해 옥시 관계자 4명을 특경법 상 사기혐의로, 김원희 전 그로서리매입본부 본부장(60) 등 홈플러스 관계자 2명, 오유진 세퓨 대표이사(40)를 상습사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신 전 대표에 이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간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낸 리 전 대표는 PHMG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판매해 73명을 사망케 하고 108명을 폐손상 등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 전 대표는 연구소장 조모씨(52.구속기소)로부터 제품용기에 쓰인 문구를 바꿔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채 그대로 사용토록 지시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사용', '아이에게도 안심' 등으로 표현한 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과장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사기죄를 적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장광고와 허위광고 등 사기행위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지배했다고 판단되는 최고 책임자를 처벌대상으로 했다"며 "제품의 출시.제조에 관여한, 또는 안전성 전반에 관여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사기 액수는 옥시 신 전 대표와 김모 연구소장은 51억여원, 조모소장은 45억8000만원 상당. 리 전 대표는 32억1000만원 상당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두명 모두 4억1000만원 상당, 세퓨 오 대표는 8000만원 상당이다. 검찰 관계자는 "4억원 이하는 특경법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상습사기죄를 적용했다"며 "금액을 특정하기 쉽지 않아 시간이 걸렸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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