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안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점유 인증을 통해 사용 단말기를 지정하고, 지정된 단말기에서 OTP나 보안카드 없이 각종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본인 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고객은 누구나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과 부산은행 모바일 은행인 '썸뱅크'의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등록한 고객은 부산은행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썸뱅크 등 전자금융 거래시 OTP와 보안카드 사용이 제외된다. 이체 한도는 1회 1000만원, 1일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최초로 시행하는 이지 보안서비스는 보안성을 강화해 소지가 불편한 OTP나 보안카드 없이도 각종 전자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스마트폰 기종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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