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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행사 '스튜어드십 코드' 증권·자산운용사 먼저 도입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5 17:42

수정 2016.07.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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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에 우선 가입
공제회·연기금으로 확대
정부 "우선 제정후 강화"
기업 반발 거세 난항 예고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에 도입할 주주권 행사 권리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증권과 보험,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든 기관투자자들이 가입하는 것으로 열어두되, 금융회사들부터 자율적으로 가입을 유도한 뒤에 점차 공제회와 연기금들의 가입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준이 강화된 영국과 일본 등과 같은 수준을 제시할 경우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져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을 조율한 후 이르면 10월경 공청회를 거쳐 올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기업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준을 전면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일단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후 코드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수정하자는 전략이다.


한국경제연구원과 전경련 등 친기업 성향의 단체와 교수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자 스튜어드십 코드부터 제정한 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정무위원회.국민의당)은 "금융당국이 재계의 요구에 따라 적용 대상과 내용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발언했지만 현재와 같이 기업들의 반발을 잠재우지 않고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가입대상도 모든 기관투자자로 열어두되, 일단 자산운용사와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의 가입부터 천천히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등 기업들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연기금들을 처음부터 가입시킬 경우 기업과 연기금의 부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준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연기금(GPIF)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점을 강조하지만 GPIF는 지난 2014년까지 내부적으로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비교하기 어렵다. GPIF는 자산운용에 대해 직접 운용이 아닌,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위탁운용으로 구성해왔다. 따라서 기업의 의결권 행사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 위탁운용사에게 위탁해왔다.

지난 2015년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GPIF도 내부적으로 의결권 행사 지침이 필요해지자 국민연금을 매년 1~2번씩 방문해 의결권 행사 지침에 대한 조언을 얻기도 했다.
그만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내부적으로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자산운용사와 보험사 등 기업 지분에 크게 영향이 없는 기관투자자들부터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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