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2016년 세법 개정안] 저소득 근로자에 공제혜택 집중.. "소득불균형 개선하겠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8 17:25

수정 2016.07.28 22:22

근로장려금 최대 20만원 ↑ .. 월세 공제율 2%P 상향
경차 유류세 환급도 연장.. 임대소득 등 자본과세 빠져
결국 월급쟁이만 타깃 비판
[2016년 세법 개정안] 저소득 근로자에 공제혜택 집중.. "소득불균형 개선하겠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이 3년간 연장되지만 연봉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내년부터 공제율이 줄어든다. 대부분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연장해주되 고소득자는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했다.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 공제율을 높이고 1000㏄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대소득이나 양도차익 등 자본에 대한 과세 없이 고연봉자만 타깃으로 과세하는 것은 공평과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업과 가계, 고소득자와 중산층 간 소득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사실상 증세'라는 반발이 예상되자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3년 전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목적으로 설계됐으나 대다수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근로자 지원제도로 자리잡았다.

정부는 그 대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공제한도는 줄이기로 했다.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7000만∼1억2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2019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돼 세제혜택이 줄어든다. 2014년 귀속분 기준 전체 근로자는 1669만명이다. 1억2000만원 이상이 1.6%인 26만명, 7000만∼1억2000만원이 7.5%인 126만명이다.

대표적 저소득층 지원책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10% 올린다. 이에 따라 내년 신청분부터 단독가구가 받게 되는 최대 지급액은 현행 연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10만원에 2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상대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9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소폭 늘어난다. 현재는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2%로 2%포인트 인상된다. 가령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월세로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현재는 연말정산을 통해 60만원을 돌려받지만 내년부터는 이 돈이 72만원으로 오른다.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예정이었던 경차(배기량 1000㏄ 미만) 유류세 환급제도도 2년 연장된다.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을 주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투자나 배당으로 흐르던 기업소득을 가계로 환류시키기 위해 가계소득 증대 패키지도 보완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2845개 법인이 쓴 돈을 따져보면 투자가 100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당은 33조8000억원, 임금 증가에는 가장 적은 4조8000억원이 쓰였다.
정부는 임금 증가분을 늘리고자 현재 1:1:1인 투자, 임금 증가, 배당 가중치를 1:1.5:0.8로 조정하기로 했다. 임금 증가에 기업 소득을 사용했을 때 과세 폭이 가장 작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작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편법이나 불로소득으로 큰 이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부가 '고연봉자'로 과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면서 "임대소득, 금융소득,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 없이 양극화를 줄여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6년 세법 개정안] 저소득 근로자에 공제혜택 집중.. "소득불균형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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