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46.중국국적)의 신병을 인수,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한 제보자로부터 "A씨가 한국에서 사람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현재 국내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 추적에 나서 지난 27일 오후 6시께 수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997년 4월 11일 새벽 1시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여사장 B씨(당시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씨는 범행 후 곧바로 밀입국 자진신고를 통해 강제 출국 당하는 방식으로 중국으로 도피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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