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LG생활건강 등 자체적으로 이미 시행중
정부의 면세점내 화장품 개수 구매제한 조치가 예상 외로 화장품업계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화장품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구매제한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면세점에서의 면세품 대량구입 후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시계, 화장품, 향수 등의 면세점내 구매 개수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품과 향수의 경우 브랜드별 1인당 50개까지,가방과 시계는 합산해 각각 10개까지 구매가 제한된다. 당국의 면세점 구매개수 제한 발표 직후 화장품 매출 감소 등의 우려로 화장품 업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2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주요 화장품 업체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면세점에서 1인당 구매개수를 제한하고 있다. 면세점에서 대량구매를 통해 밖에서 불법적으로 제품이 유통될 경우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 하락은 물론이고 유통질서도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면세점에서 설화수, 헤라, 라네즈, 아이오페 제품에 대해 1인당 20개 이하로 구매개수 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매개수 제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2015년에는 이니스프리도 품목당 10개 이하로 구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에뛰드도 1인당 최대 50개까지만 팔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고객들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대량구매를 막기 위해 2012년부터 구매 개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규제 보다 더 더 엄격하게 구매 개수 제한을 하고 있는 만큼 관세청의 조치에 따른 영업위축 등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생활건강도 지난 2014년 6월부터 후, 숨37과 같은 면세점 주요 브랜드의 1인당 구매수량을 품목당 5개, 브랜드당 20개로 제한하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면세점의 주요 브랜드에서 이미 구매수량 제한을 실시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관세청 조치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면세점에서 구매개수를 제하더라도 백화점이나 명동 로드숍에서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면세점에서의 구매수량 제한이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 브랜드숍 관계자는 "관세당국의 조치는 화장품 업계보다는 상대적으로 면세점 사업자의 매출에 더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면서 "화장품은 면세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관광객들은 명동 로드숍이나 백화점에서 얼마든지 면세가격에 살 수 있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는 이상 면세점 구매수량 제한으로 화장품 업체의 매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