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김영란법, 접대문화 개혁이냐 사회풍속 후퇴냐] 기자-홍보담당자 관계도 변화, 저녁식사 '더치페이'해야 가능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02 17:43

수정 2016.08.02 19:2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언론과 홍보담당자 간 관행도 180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수정, 출장 등 지금까지 언론과 기업, 언론과 기관 사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모든 것들이 '부정청탁' '금품수수'라는 명목의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로 규정된 금지조항은 대부분 인허가.승인.허가, 인사, 입찰.경매, 계약 등에 대한 것이어서 언론사나 기자들은 어떤 항목에 의해 규제를 받는 것인지 정확히 해석하기 어려워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 법제처에 따르면 김영란법에서는 언론사와 언론사 임직원을 각각 공공기관, 공직자로 지정해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5조에서는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15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한다고 돼있다.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간주, 금지하는 데 이 부분이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언론에 적용할 경우 '기사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고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지행위의 예외조항에서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부정청탁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돼있어 법 시행 후 논란이 발생하면 법리 해석이 엇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이 언론에서 특히 관심을 받는 부분은 8조 금품수수 금지 때문이다.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된다.
또 시행령 안에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지정했다.

쉽게 말해 기자와 홍보담당자 간 저녁자리가 마련됐을 경우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홍보담당자들이 장소를 정해 비용 일체를 지불했지만 앞으로는 이른바 '더치페이'가 일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대로 시행되지만, 초기에는 법리 해석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언론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취재습관을 모두 뜯어 고치지 않으면 법에 위배될 수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