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년 넘은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운행 금지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04 17:38

수정 2016.08.04 17:38

2018년 인천·경기 일부 2020년 수도권 전역 저공해장치 부착해야
적발땐 과태료 20만원
10년 넘은 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운행 금지


내년부터 차량을 등록한 지 10년이 넘은 모든 경유차는 원칙적으로 서울에 들어올 수 없다. 2018년엔 인천.경기 17개 지역에, 2020년부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몰래 차량을 끌고 왔다가 적발되면 한번에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협약서에 4일 서명했다.

■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2.5t 이하도 운행제한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지역과 시기는 서울시의 경우 2017년, 인천시(옹진군 제외)와 경기도 17개 시는 2018년, 연천.가평.양평을 뺀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11개 시는 2020년부터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구체적으론 서울.인천.양주.고양.의정부.남양주.구리.하남.성남.과천.의왕.수원.광명.안양.군포.부천.시흥.안산.김포.파주.동두천.포천.광주.이천.여주.용인.안성.오산.평택.화성 등 30개 시에서 등록한 차량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은 2100만대다. 이 가운데 경유차는 41%(휘발유차 47%)인 8623만대로 추산된다. 여기서 10년 이상 된 낡은 차량은 280만대이고 수도권 등록은 104만대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이 아니 곳에서 등록한 차량의 경우 서울 등 운행금지지역에서 185일 이상 머무른다면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104만대라고 모두 운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거나 종합검사 미이행 또는 불합격한 차량(연간 4만대 수준)이 대상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총중량 2.5t 이상 차량(연간 3만~6만대)이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에 포함된다.

다만 2.5t 이상이라도 영세업자가 운행하는 생계형 차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은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 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승용차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2.5t 미만 차량(수도권 47만대)은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상관없이 통행할 수 있으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했으면 운행제한 대상이 된다.

■적발 때마다 과태료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에 걸리면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에 부과되는 과태료 최대 30만원(30일까지 2만원, 3일 초과마다 1만원)과 별개다.

예컨대 서울 도봉구에 사는 A씨가 2003년 구입.등록한 렉스턴 차량의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채 내년에 서울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 종합검사 미이행 과태료 최대 30만원에 적발 시마다 2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연간 7만대에서 10만대 정도가 직접적으로 운행제한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운행제한 단속은 강변북로 동작대교 북단, 강변북로 반포대교 북단,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남단, 서부간선도로 철산교 양방향, 남산공원 등 기존에 설치된 단속지역과 더불어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계지점에 6개가 추가된다. 서울시는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저공해 조치 유도를 위해 조기 폐차하면 현재 2000년 이전 제작 차량은 100%, 2000∼2005년 제작 차량은 85% 지원하던 것을 연식 구분 없이 100%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차량소유주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 제작사가 30만∼120만원을 할인해 주도록 제작사와 협의했거나 협의 중이다.


홍 과장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8%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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