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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모든 교원·공무원 9월 28일 전 '김영란법' 연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07 09:00

수정 2016.08.07 09:00

서울시교육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모든 교원과 공무원들이 9월 28일 법 시행 이전에 의무적으로 '청탁금지법' 연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시 소속 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수 자료와 청탁금지법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 몫은 내가 내기 △회식은 1차로 끝내기 △부정청탁 거절하기 등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공모를 통해 버려야 할 관행을 발굴, 인식 전환을 꾀하기로 했다. 더불어 '마음만 갖고 편하게 학교 방문하기' 등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깨끗한 학교문화 조성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감사관실내 청탁금지법 전담팀 운영 △청탁을 거절했는데도 동일한 청탁을 2차례 이상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과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자체 윤리강령 제정을 권장하고 연수와 홍보를 강화해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교육청의 엄격한 청렴 지침이 법률적 뒷받침을 받게 돼 현장에서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한 행정과 생활 문화가 정착되는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