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대부업 전담팀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05 17:53

수정 2016.08.05 17:53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대형 업체 관리 담당
금융감독원이 대부업 전담 민원팀을 만드는 등 인력 재배치에 나선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금감원이 대형 업체 관리를 담당하게 되면서다. 최근 선발한 민원처리 전문직원이 현업에 배치되면 기존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중 일부가 다시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돼 일선 업무의 인력난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선발한 민원처리 전문인력 배치 후 대부업 전담 민원팀을 새로 구성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대부업 관리 체계가 금감원과 지자체로 이원화 되면서다.

2개 이상 시.도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나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등 대형 대부업자들에 대한 검사.제재 업무는 금감원이 담당한다.

금감원은 이에 대비해 연초 조직개편에서 저축은행감독국 내 대부업감독팀을 신설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 감독을 새로 담당하고 밴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면서 관련 부서를 구성해놓은 상태"라며 "대부업체 관리를 맡게 되면서 기존 금융민원센터 산하 중소서민금융민원팀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부업민원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원처리 전문직원 선발에 따른 인력 재배치도 이어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민원처리 전문직원 80여명을 채용했다. 전문직원 선발로 여유가 생긴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이동하는 인력은 각 부서 수요에 따라 고르게 배치 된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금소처 확대에 따른 일선 부서의 인력난도 어느 정도 해소 될 전망이다.

연초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금소처 조직을 3국 2실에서 6국 3실로 늘렸다. 당초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인력 일부가 금소처로 이동해 민원상담,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기존 감독.검사 부서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했다. 현재 조직구성상 대형 금융지주회사 한 곳을 담당하는 팀원은 3명, 지방은행이나 특수은행은 3~4명으로 구성된 한 팀에서 5~6개 은행을 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 등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일은 그대로인데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면서 "전문인력을 뽑으면서 민원.분쟁 업무를 담당하던 일부 직원이 감독.검사 업무로 복귀하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