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음식반입 금지.. 푸드코트선 바가지 요금
공정위 합법 의견 불구 10개 워터파크 중 4곳 취식장소 없어 위법 논란
수질오염 등 고려해도.. 시중 가격의 2배 폭리에 소비자에 '거래강제' 의심
#직장인 김모씨(29.여)는 친구들과 무더위를 피해 워터파크를 찾았다. 즐겁게 물놀이를 하다 배가 고파진 김씨는 워터파크 내 식당으로 향했다. 도시락을 갖고 왔지만 외부음식이 있으면 입장이 불가능해 보관소에 맡긴 상태였다. 식당 앞에 도착한 김씨는 잠시 주춤했다. 일반 식당에 비해 2배가 넘는 가격이고 홍대나 명동 등 번화가 음식점과 비교해도 비쌌기 때문이다.공정위 합법 의견 불구 10개 워터파크 중 4곳 취식장소 없어 위법 논란
수질오염 등 고려해도.. 시중 가격의 2배 폭리에 소비자에 '거래강제' 의심
일부 워터파크가 취식장소를 만들지 않은채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하는 영업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 워터파크 내 음식 반입금지는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합법이라고 인정했다. 이유는 워터파크가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해도 취식 장소 등에서 갖고 온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취식 공간이 없는 워터파크는 위법 논란이 제기된다.
■취식공간 여전히 없어
7일 기자가 주요 워터파크 10곳(캐리비안 베이, 오션월드, 블루캐니언, 설악워터피아, 웅진플레이도시, 테딘 워터파크, 블루원, 디오션, 원마운트, 김해롯데워터파크)을 상대로 문의한 결과, 취식 장소를 따로 마련하지 않은 곳은 4곳(블루캐니언, 설악워터피아, 블루원, 원마운트)이었다.
취식 공간이 있는 워터파크라 해도 홈페이지 등에 별도 공지를 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점심시간에만 외부 테라스를 설치, 취식공간으로 쓰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워터파크는 약관이나 이용수칙 등을 통해 '수질오염과 이용자 불쾌감 및 안전'을 이유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반입 가능 품목은 식수.음료수(유리병 제외), 이유식, 환자를 위한 특별식 및 과일(씨와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용기에 담을 경우) 뿐이다.
그러나 워터파크 부대시설인 푸드 코트 및 스낵바에서는 비싼 가격에 양식, 중식, 분식은 물론이고 불을 이용해 고기 등을 구워 판매하는 식당도 있다. 이 같은 영업이 가능한 것은 2014년 7월 공정위로부터 합법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외부 음식 취식 공간이 워터파크 내부에 있었고 5~10분(도보) 정도의 가까운 거리였다. 내부 판매 음식도 비싸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위법성 판단 어려워..이용자 '불만'
공정위는 워터파크에 외부음식을 먹기 위한 취식 공간이 없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4년 조사와 달리 취식공간이 없고 워터파크 내 음식 가격이 비싸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다만 거래강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 등도 따져봐야 해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 업종에 여러 업체가 난립한 상황에서 몇 개 업체가 거래강제로 의심되는 영업 행위를 했다면 소비자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부음식 반입 금지에 대한 당국의 판단이 명백하지 않아 워터파크 이용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직장인 최모씨(32.여)는 "취식 공간이 있다지만 너무 멀어서 갖고 와도 먹으러 가기 힘들 정도"라며 "음식이나 휴대폰 방수팩 등 워터파크 내에서는 질이 떨어지고 비싸도 대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구매한다"고 털어놨다.
대학생 강모씨는(27)도 "카드할인 등으로 입장료가 저렴해 갔는데 음식 반입이 안돼 결국 돈을 더 썼다"며 "몰래 음식을 갖고 가려 해도 가방검사를 하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