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주)리홈쿠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리홈쿠첸은 김씨에게 638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발화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화재의 외부요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전기밥솥 전선 부위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4년 8월 거주중인 경기 수원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아파트 내부 72㎡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자 김씨는 "밥솥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원상복구 비용과 3000만원의 위자료 등 총 7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반면 업체 측은 "전기밥솥 전원코드의 절연피복이 눌림, 꺾임, 찍힘 등이 원인이 돼 화재가 날 수 있는 만큼 제조상 결함이 아니다"고 맞섰다.
앞서 1심은 화재 원인이 밥솥의 결함이라고 직접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다만 제조물과 관련해 소비자가 결함 및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고 보고 화재가 제조사의 과실 없이 일어났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제품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해 배상책임을 지우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배상될 수 없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은 김씨가 화재로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2200여만원을 제외한 638만원을 리홈쿠첸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은 1심 판단에 덧붙여 "제조사 측은 전기밥솥이 중고제품이었기 때문에 사용시 더욱 높은 주의의무가 필요하고 김씨가 에어컨과 전기밥솥을 장시간 사용한 만큼 전기밥솥이 발화원인인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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