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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설탕 ·소금 ·식용류 '위해성' 법제화에 긴장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14 15:55

수정 2016.08.14 15:55

설탕과 소금이 과도하게 들어간 식품류와 함께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김류가 과도하게 섭취시 건강에 나쁠 수 있다고 명시한 정부 법령이 도입된다.

새로 만든 법적 근거를 통해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경우 설탕, 소금, 식용유 제조회사들에게 적잖은 악영향이 예상된다.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대형 식품회사들이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만든 탄산음료나 각종 식품도 영향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해외에선 이미 과도한 설탕 섭취 규제를 위해 소위 '설탕세'를 부과해 탄산음료 등의 판매를 줄이고 있다. 국내에선 설탕세 도입 여부가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위해 가능성 식품으로 규정할 경우 규제 대상의 근거를 만들게 돼, 설탕세 도입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을 과잉섭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의 과잉섭취 예방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공포했으며 11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안은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으로 새롭게 정하고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주관할 기관의 설립·지정 요건도 마련했다.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줄이기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세 가지 성분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환기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히 벌인 나트륨 저감 정책으로 2005년 5257㎎이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2014년 3890㎎으로 9년 새 26.0% 줄었지만, 아직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최대 섭취 권장량인 2000㎎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 4월 식약처는 젊은층의 당 섭취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2020)'을 세우고 2020년까지 가공식품 당류로 섭취하는 열량의 비율을 전체 하루 섭취 열량의 10% 수준(WHO 권고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식물성기름(콩기름, 옥수수기름 등)을 고체상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트랜스지방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년 전부터 국내외에서 함량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업계에선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필수 식품첨가물인 설탕, 소금, 기름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여전해 향후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 설탕시장은 CJ제일제당이 1위 자리를 한 차례로 내준 적이 없으며, 뒤를 이어 삼양사와 대한제당 등이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대상, 사조해표 등과 함께 식용유 시장에서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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