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원 90%, "김영란법, 구체적 적용 예시 등 연수.안내 못받아"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23 14:37

수정 2016.08.23 14:37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예시 등을 연수받거나 안내받은 교원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과 대학교수 등 1554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영향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대부분인 69.8%가 김영란법의 대체적인 내용은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법 시행과 관련해 연수를 받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인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8%에 불과했다.

이들은 교직생활에서 구체적인 적용예시, 대상이나 업무 영역별 주의사항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안 내용 자체에 대한 전달과 이해 외에 질의응답 방식의 다양한 상황에서 행동기준을 안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이달 안에 교육부와 함께 김영란법 관련 구체적인 사례와 매뉴얼을 제작해 학교현장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영란법으로 교육활동과 관련해 가장 유의해야 하고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은 교사와 학부모라고 답한 비율이 60%를 차지했다. 이어 학교와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등과 교원 사이(15.3%)라는 응답이 많았다.


김영란법 안착을 위해 가장 개선해야할 학교 문화로는 금품을 안 주고 안 받는 것을 생활화해야한다는 응답이 23.9%로 가장 높았고 논란이 우려되거나 불필요한 행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12.5%)거나 더치페이(개인부담) 문화를 정착(12.5%)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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