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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지난 23일 특허심판원이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제품인 '리툭산' 특허 관련 바이오젠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리툭산(맙테라)의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의 시판을 위해 지난해 제넨테크 및 바이오젠 등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 리툭산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와 관련된 특허(제넨테크)를 무효화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리툭산 주요 적응증인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와 관련된 특허(바이오젠) 3건을 무력화 한 것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심결을 통해 연내 트룩시마의 국내 론칭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판단하고 상업화 돌입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트룩시마는 국내뿐 아니라 지난 해 10월 유럽 제품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연내 유럽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연내 트룩시마의 국내 시판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디"면서 "유럽에서의 제품 허가 승인 후 트룩시마 론칭을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미국 시장 진출을 목전에 둔 램시마의 뒤를 이어 트룩시마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 바이오시밀러로 셀트리온의 견고한 성장을 이끌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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