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1000조원' 국유재산, 드론으로 관리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24 17:02

수정 2016.08.24 17:02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열린 ‘드론 활용 국유재산실태조사’ 시연회에서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열린 ‘드론 활용 국유재산실태조사’ 시연회에서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방대한 규모 탓에 사람이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국유재산 관리에 드론이 투입된다.

정부는 유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활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제1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담은 '2017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송 차관은 "국유지의 이원화된 관리체계 등으로 인해 국유재산 현황파악이 미흡하고, 국가 재산권 침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유지 활용상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유재산에는 국가가 소유한 현금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동산·부동산 및 각종 권리가 포함된다.

민간 영역의 사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과는 구분된다. 현재 약 1000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은 청·관사와 도로,항만, 철도 등의 행정재산과 그 외 매각·대부가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청·관사를 제외하고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용' 나라 재산은 주인은 국가였지만 방대한 규모 탓에 그동안 각 부처와 지자체가 관리해왔다. 하지만 관심부족 등으로 실태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서류에는 도로로 분류돼 있으나 실제는 공장이 들어선 경우도 있었다. 그나마 모니터링 수단이던 항공 사진은 해상도가 낮아 활용이 원활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드론으로 찍은 공중 사진을 지자체에 보내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관련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는다.

또 국유재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무단점유 재산 발견시 이를 해소하는 인센티브를 지자체에 지급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지자체의 무단점유 해소실적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변상금도 기존 120%에서 200%로 상향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휴 국유재산 활용도 수월해진다. 기재부는 유휴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대부 기간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현재 일반재산 62만 필지 중 대부 재산은 29%에 해당하는 18만 필지다.

한편 국유재산심의위원회는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되며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정부위원(당연직)은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국방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조달청장, 산림청장 등 8명이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에서 기재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날 민간위원으로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진이 감정평가사, 한이봉 변호사, 심재두 변호사가 참여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