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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해외 대리상 계약 체결시 유의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24 16:51

수정 2016.08.24 16:51

해외 대리상 판매권 범위 계약서에 명시.. 계약해지 사유 명확히 해 법적분쟁 예방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해외 대리상 계약 체결시 유의점

한국회사가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외 대리상과 계약을 통한 간접 방식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부분 초기 시장을 개척하는 시점에는 대리상을 통해 진출했다가 영업규모가 커지고 경험이 쌓이면 직접투자로 전환한다. 따라서 해외 대리상과 계약할 때는 반드시 나중에 직접투자로 전환했을 때를 염두에 둬야 한다. 해외 대리상과 계약 체결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구체적 계약서 작성, 분쟁예방 첫 걸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 대리상과 계약 체결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 대리상에게 부여한 권한이 독점적 판매권인지, 비독점적 판매권인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다른 대리상에게 판매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또는 대리상들 사이의 판매권한 및 범위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대리상이 한국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주체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외 대리상이 한국회사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대리상 계약종료 시 퇴직금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쟁 발생 시 한국회사에 유리한 준거법과 관할 법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경우에 한국법과 한국법원을 준거법과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이 반드시 한국회사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한국회사에 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분쟁해결 방법.장소, 준거법 등은 영업의 형태, 해외 대리상의 주요자산 소재지, 대리상의 거주국가, 이와 관련된 강행규정의 유무 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이밖에 상표권 등이 아직 해당 외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우선 상표권 등을 해당 외국에 등록한 후 해외 대리상을 사용권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때 해외 대리상을 전용사용권자로 등록하는 것 보다는 독점권이 배제된 통상사용권자로 등록하는 것이 추후 해당국가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계약 해지사유 명확히 해야

대리상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려면 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 사유를 넓고 명확히 하는 게 좋다. 다만 대리상의 해지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한국회사의 해지권에 비해 너무 불리하지 않도록 대리상 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한국 상법에서는 대리상과 계약이 종료된 경우 대리상에 일정금액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만큼 대리상 계약서에서 사전에 명시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다. 계약 해지시 해외 대리상이 한국회사를 상대로 계약종료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감시.관리수단 명시해야

해외 대리상은 한국회사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리상 계약서에 해외 대리상에 대한 감시 .관리 수단을 명시해야 한다.

대리상 계약서에서 대리상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외 대리상이 한국회사의 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오인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
판매권을 부여받은 해외 대리상이 해외에서 마치 한국회사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인 것처럼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대리상과 첫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리상의 영업능력이나 유통망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만큼 계약기간을 단기로 하는 게 유리하다.
최재웅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단기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후 이를 자동갱신 하는 방법이 계약해지를 통해 계약을 종료시키는 방법에 비해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며 "다만 해외 대리상이 해당 지역의 유통망을 독점하고 있어 사실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장기간의 대리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한국회사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