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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로보어드바이저 한정판 비대면 일임 나온다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28 13:41

수정 2016.08.28 13:41

내년 중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한정판 비대면 일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순부터 6개월간 로보어드바이저의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안정성 확보 차원으로 테스트 기간을 더 확보하자는 의견이 많아 출시일정을 미뤘다. 로보어드바이저로 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을 하면 그만큼 인력비용이 줄기 때문에 고객이 지불하는 운용과 자문 수수료도 저렴해진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현재 10여개 업체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으며 참가비는 50만원 수준"이라며 "알고리즘 1개당 50만원을 지불하고 참여할 수 있고 복수의 알고리즘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의 4단계인 비대면 일임에 대한 허용 문제도 검토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업무단계는 △자문인력이 로보어드바이저의 자산배분 결과를 활용해 자문하는 1단계 △운용인력이 로보어드바이저의 자산배분 프로그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2단계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인력의 자산배분 결과를 직접 자문하는 3단계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자산배분하고 자문하는 4단계 등으로 나뉜다.

현재까지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업무단계는 2단계까지 와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3~4단계의 운용도 가능한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4단계는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자문과 자산운용을 동시에 해주는 비대면 일임인 만큼 4단계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능하다면 내년 상반기 중 로보어드바이저 한정의 비대면 일임업도 허용될 전망이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결합증권, 주식 등이다. 대기성 자금에 한해 예금과 환매조건부채권(RP)를 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거래단위가 10억원 이상인 채권과 변동성이 큰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은 제외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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