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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줄기세포 논문조작' 강수경 前서울대 교수, 연구비 4억 반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29 09:01

수정 2016.08.29 09:01

줄기세포 연구를 조작한 논문을 써 해임된 강수경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대학 측에 연구비 수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강 전 교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강 전 교수가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전 교수는 2008년∼2012년 브레인(Brain)과 에이징셀(Aging Cell) 등 10개 학술지에 줄기세포 관련 연구논문 14편을 게재했다. 이 가운데 논문 9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3건의 연구를 토대로 했다.

그러나 강 전 교수는 2012년 12월 14편의 논문에서 데이터 조작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됐고, 이듬해 3월 해임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미집행 연구비와 기지급된 연구비 중 4억4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강 전 교수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자, 대신 재단에 연구비를 돌려준 뒤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대 연구비관리지침은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정산 후 지원기관으로부터 부적정한 연구비 집행으로 연구비 환수 요청이 있을 땐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이들 연구의 책임자로 지정돼 있었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위·변조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대신 반환한 연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작 데이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도 재단이 환수액을 산정하면서 논문 전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강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라 하더라도 데이터 조작이 인정된 경우 그 논문은 연구 성과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 전 교수는 2013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역시 지난 1월 강 전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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