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상속포기했는데 '물려받은 빚 갚아라'...황당한 채무 승계집행문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31 11:52

수정 2016.08.31 11:52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 법원이 미리 확인...발급절차 개선
채무자의 사망으로 빚이 상속됐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다고 알려주는 승계집행문의 발급절차가 개선된다. 승계집행문을 발급하기 전에 채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자체적으로 확인, 발급을 거절하거나 제한된 승계집행문을 발급한다는 것이 개선의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 같이 개선된 내용의 승계집행문 발급 실무절차를 시행한다고 8월31일 밝혔다. 개선된 승계집행문 발급절차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실시 됐으며 2달만에 전국으로 확대시행되는 것이다.



국내법 체계에서는 채무도 재산과 같이 상속이 된다. 상속인은 채무를 상속받을 것인지 물려받은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상속(한정승인)받을 것인지,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는 이 같은 사항을 따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승계집행문이 발급되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승계집행문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지출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해 승계집행문 이의소송은 모두 68건이며 이 가운데 35건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승계집행문을 발급할 때 법원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 등을 조회·확인한 후 담당 판사나 사법보좌관이 집행문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분쟁 해결에 만족하지 않고 분쟁의 발생 자체를 막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불필요한 이의를 방지할 수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적 비용의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