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래대금 8억 불법토토로 날린 대기업 직원 구속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1 08:21

수정 2016.09.01 08:21

서울 송파경찰서는 회사 거래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불법 인터넷 도박에 쓴 혐의(사기 등)로 조모씨(33)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사무기기 관련 대기업 직원이었던 조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244회에 걸쳐 8억5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허위 출고 증명서를 만들어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사무기기 393대(약 5억9000만원)를 거래처에 넘긴 뒤 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도박하는 데 썼다. 또 그는 같은 기간 41회에 걸쳐 "복합기를 20% 할인된 가격에 팔겠다"며 대금을 받고서는 상품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2억9900만원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조씨는 회사의 대금결제가 판매 2개월 후부터 할부로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계좌를 이용해 일시불로 덤핑판매를 한 뒤 회사 계좌에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하지만 조씨가 판매한 것으로 처리된 사무기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조씨는 올 5월께부터는 회사 계좌에 입금해야 할 할부금을 제때 넣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조씨의 범행은 비정상적인 판매량·입금 등을 수상히 여긴 회사가 내부 감사를 벌이면서 밝혀졌다. 조씨는 지난 6월 도주했으나 경찰이 지난달 23일 통화위치 추적 등을 통해 조씨를 검거했다.

조씨가 불법 스포츠 토토로 날린 돈은 확인된 것만 9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도박에 빠져 지내던 조씨는 구속 직전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씨가 범행을 더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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