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매매·작업대출 등 인터넷을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불법금융광고에 속지 않도록 최근 유형을 숙지하는 등 지속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지난해 대비 30.8%(408건) 줄어든 915건으로 집계됐다. 통장개설 요건을 강화하고 대출중개 사이트를 투명화하는 등 개선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통장매매·소액결제 깡..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유의하세요"](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6/09/01/201609010944495158_l.jpg)
하지만 통장매매(411건), 작업대출(177건), 휴대전화소액결제현금화(101건) 등 불법금융광고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1건당 80~300만원에 매매한다는 통장매매 광고나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위조해 금융회사를 속이는 작업대출이 성행하고 최근에는 신용카드로 모바일상품권을 매입한 뒤 이를 현금화 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카드깡' 광고가 신종 수법으로 등장했다.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중개업자에게 되파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는 유튜브,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도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을 양도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면서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과도한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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