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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월부터 경남지역 장애인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1 09:55

수정 2016.09.01 09:55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부산, 울산, 경남지역 재가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격오지 부대 군 장병, 원양선박 선원 등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기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의료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과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시범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장애 특성에 적합한 원격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집에 격주로 간호사가 방문해 의료기관 의사와 원격협진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간호사는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에게 환자상태를 보고하고 의사 자문을 받아 환자 상태에 적합한 합병증·후유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는 간호사의 보고 또는 화상통신을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에게 합병증·후유증 관리를 위한 적절한 상담을 제공한다.

이러한 협진을 통해 환자는 욕창, 관절 구축, 인공호흡기 관리 등 장애 관련 합병증·후유증의 모니터링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증장애인은 유병률이 높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상시 관리하는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는 복지관에 설치된 원격의료 장비(화상시스템 등) 및 개인별 장비(혈압계, 혈당계)를 통해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한다.

의료기관(의원)에서 의사는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직접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의원이나 진료 받고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우 접근성의 제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높은 대상"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문제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12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제도 모형을 준비중에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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