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청장, "갑질은 경제 피해 넘어 인격 모욕에 이르는 범죄"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1 10:34

수정 2016.09.01 10:34

"우리 사회에 갑질로 인한 폐해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인격적 모욕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일 서울 통일로 경찰청에서 전국 수사지휘부 대책회의를 열어 갑질 횡포 단속 방안을 논의하면서 "특별단속은 이벤트성 기획수사가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경찰은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벌어지는 권력형 비리, 납품·입찰 관련 비리, 직장 내 폭력 또는 성폭력, 블랙 컨슈머(악성 소비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불법행위를 이날부터 100일간 특별단속한다.

이 청장은 "갑질 횡포는 개별사건의 경제적 피해로 그치지 않는다"며 "인격침해와 사회 구성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의 공분과 냉소로 이어져 결국 사회통합과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권력층 비리, 전관예우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풍토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병폐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우리 경찰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법과 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신뢰가 심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형사처분이 애매한 사건도 민사사안으로 간과하지 말고 유관기관 통보나 구제제도를 안내하는 등 문제해결자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공익제보자나 피해자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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