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13 총선 후보 낙선운동, 환경단체 간부 기소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1 10:38

수정 2016.09.01 10:38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김재옥 부장검사)는 4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환경연합 활동국장 신모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 새누리당 노원갑 예비후보자였던 이노근 전 의원(62)의 당선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거는 등 낙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서울환경연합이 반환경 정책을 폈다며 낙선운동 대상으로 선정한 국회의원 후보자 27명 가운데 1명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수막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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