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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영란법' 청렴교육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1 11:48

수정 2016.09.01 11:48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일 경남 진주혁신도시 본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LH는 이날 법무법인 한결 박상융 변호사을 초청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이달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임직원들이 반부패 정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로운 유형의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박 변호사는 '김영란법 백문백답'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사례 위주로 설명했다.

LH는 이밖에도 '예상 위반사례집' 배포, 청탁금지법 대응 태스크포스(TF)팀 운영 등도 준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사규 부패영향 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을 발굴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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