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경찰청 차장실, 이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한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작업에 상당한 진전이 있고 신속한 수사 원칙에 따라 (수사가)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 수석과 관련해 수사의뢰된 정강 법인 자금 유용 및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초점을 맞춰 혐의점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정강의 재무제표에 재산으로 잡혀 있는 미술품 소재를 파악 중이다. 정강 재무제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억4160만5000원어치의 '서화(書畵)'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우 수석 가족이 법인 명의로 미술품을 구매, 세금을 줄여 내거나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감찰관과 조선일보 이모 기자의 대화 내역을 보도한 MBC 취재진의 통신 내역도 조회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MBC는 지난달 16일 이 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감찰 대상과 감찰 이후 처리 방침을 밝히는 등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관계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참고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압수수색 때는 우 수석 아들의 동료 운전병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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