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교통사고로 부상 알고도 명함만 주고 떠나면 “뺑소니”...대법, 대학교수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1 15:14

수정 2016.09.01 15:14

‘뺑소니’ 처벌이유는 ‘다친 사람 구호하라’는 것... 구호조치 없이 떠났으면 처벌 당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명함만 주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임모씨(53)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뺑소니를 처벌하는 것은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라는 취지인만큼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연락처를 남겼다 해도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

임씨는 2014년 12월 서울 성북구 돈암초등학교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조모씨(54)를 승용차로 치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임씨는 "사고 이후 A씨에게 상태를 물었더니 '괜찮다'면서 가라고 하기에 나중에 이상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명함을 줬고 차로 돌아와 15초 정도 A씨의 상태를 지켜봤다"며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임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고 연락처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해 무죄 판단했다. 한편 1심이 진행되던 중 임씨는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고 이 사건으로 임씨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명함만 주고 현장을 이탈한 때는 도주에 해당한다"며 도주와 무면허·음주 운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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